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타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공단’ 승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1 12:00

수정 2014.11.03 16:50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른 정부부처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1일 정부부처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금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부처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주요 승진 요건으로 확정했다.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 및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국제기구,주재관 파견 등)·기관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단 제도 시행 초기 부작용을 촤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행정직부터 우선 시행후 2016년에는 공업직렬,2017년에눈 시설·전산직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게 된다.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한다.

특히 4~5급으로 승진시 승진예정인원의 20%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하는 '인사교류자 우선승진제'를 도입해 협업분야 등에 교류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사교류시 불리한 평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한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성과급 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가령 C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인사교류시 B등급으로 한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김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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