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고령층 대출제한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2 17:11

수정 2014.11.03 16:35

지금까지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금융거래상 차별 관행이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차별 관행이 사라진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령층 금융차별 실태 점검결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협), 여신전문회사(캐피털) 등 53개 금융회사가 269개 대출 상품에 대해 연령상한(55~70세)을 정해놓고 고령층에 대출을 제한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즉시 개선토록 시정 조치했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시행한 금융회사는 저축은행이 37개(173개 상품)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피털(11개사·87개 상품), 은행(3개사·13개 상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카드사는 젊은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주면서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고령층 금융 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폐지토록 지도했다. 향후 현장검사 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어 이를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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