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훔친 차량을 사들인 중고차 매매업자 윤모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벤츠 승용차를 빌린 뒤 훔친 번호판으로 바꿔달아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빌린 뒤 차내 위성항법장치(GPS)를 제거해 렌터카 업체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세탁한' 렌터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매매업자 윤씨 등에게 대당 500만∼1000만원을 받고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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