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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1재건축사업, 상가지역 빼고 추진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6 03:26

수정 2014.11.03 15:23

중계1재건축사업, 상가지역 빼고 추진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 일대 중계1주택재건축구역이 사업에 반대하는 일대 상가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원구 중계동 156의 29 일대 중계1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구역지정 당시 구역 내 상가를 존치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었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제외된 부지는 1119㎡ 규모다.

이에 따라 1만7000㎡ 부지에는 건폐율 2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70.88%가 각각 적용돼 평균 지상 26층짜리 아파트 283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은 존치지역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조합과 상가소유자들 간 갈등이 해소되고 재건축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조감도)를 짓는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면목동 120의 22 일대 준주거지역(3858㎡)에 건폐율 47.47%, 용적률 499.96%를 적용해 지하 5층,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하게 된다.
분양아파트 155가구와 시프트 4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85가구와 60㎡ 초과 85㎡ 이하 70가구, 시프트는 60㎡ 이하 27가구와 60㎡ 초과 85㎡ 이하 18가구로 구성된다.

겸재로와 면목로 사이에 위치한 사업지는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방안 기준에 맞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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