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태원 비비탄총 난동’ 주한미군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13 15:37

수정 2014.11.03 12:55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C.로페즈 하사(2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페즈 하사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F 상병(22)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는 차량으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돌진해 매우 큰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F 상병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재미삼아 비비탄총을 쏜 것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폭행죄의 최고 벌금형인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총 10여발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추격전을 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소속 임모 순경(30)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로페즈 하사는 항소를 하더라도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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