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으나 검찰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 더이상 진상확인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배제하고 감찰에 나섰다'고 밝힌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주장의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교감설'을 부인한 첫 번째 반응이다.
앞서 14일 오전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나도 검찰총수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하며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겠다"는 글을 검찰내부 통신망에 올린 뒤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13일 밤 긴급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사퇴압력이 아니라면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라"고 요구했고,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국민 대다수는 특정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춰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의 감찰착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을 근거로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사퇴 압력설'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안팎에서는 법무부 감찰국장이 현재 외국에서 출장 중인 점을 들어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가 정당한 감찰활동이 아니라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총장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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