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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16 17:09

수정 2014.11.03 12:20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부의 이번 최종결론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오랜 관행이자 상생 전략인 원청과 하청관계의 현실을 인정받았다는 분위기인 반면 노동계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타업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협력사 대표, 지휘·명령권 행사

고용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지사, 직영센터 2곳, 콜센터 1곳을 비롯해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애프터서비스)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가 지난 6월 고용부에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1000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며 지위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

하지만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의 사용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는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점,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회사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을 도입했거나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협력업체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고객 수리비용의 원청 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러나 "AS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기술 지도가 필요하다"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가 1280명에 대해 시간외 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례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대·중기 간 상생 노력 절실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국내 서비스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도급구조를 갖고있다.

만약에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면 유사 업종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나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영세 업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원·하청이나 하도급이라는 용어가 최근 기업 간에 부정적인 갑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돼 있다"면서 "선진국 기업이나 글로벌 업체들 대부분 외부업체와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를 보완, 상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대규모의 투자·고용이 수반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가급적이면 유관 중소업체에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해 분담하는 게 상호간에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과 사내 하도급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것은 물론 파견법 규정 적용에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일반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활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재벌의 불법고용에 대해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고용부의 판단을 비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협력업체가 독립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었다"며 "그러나 기술 훈련부터 모든 업무의 지휘감독, 전산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실적 평가를 원청업체가 다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는 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감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협업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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