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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도난사고’ 경비업체 법적책임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18 09:00

수정 2014.11.03 12:05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소재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도난사고 유형별 법적 책임 여부를 알아본다.

■경보기 오류·늑장출동시 업체 책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비용역계약을 한 이후 도난사건 발생 시 법원은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본 후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도둑맞은 보석값 등을 물어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 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요원이 지각 출동한 경우에도 법원은 경비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지난 1997년 부산지법은 도난경보기의 감지신호가 발신된 후 5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비업체의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면책조항 미이행 땐 본인도 책임

전문가들은 도난사고를 이유로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줘야 할 것으로 계약서상 '면책조항'을 꼽는다.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 같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서 소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2010년 서울고법은 절도범 침입으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이모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 측 책임을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물의 경우는 면책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와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손해액 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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