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사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5 17:26

수정 2014.11.03 11:07

금융위원회가 선임사외이사 선임, 보상위원회 구성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법조인 등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들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지만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이 때문에 정작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외이사들은 회사 경영에 대해 백지상태여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성과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이 너무 강도가 세 자칫 원활한 기업활동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임사외이사' 도입

25일 금융권 및 재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300대 기업이 사외이사로 선임한 법조인은 137명에 달한다. 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포함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이 속한 회의 이사회에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뒤집은 사람은 없었다.

이에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대표격인 선임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맡게 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지정토록 했다. 이 부서에서는 경영정보 등의 보고, 선임사외이사 업무지원,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 전담기구를 금융위 내에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최근 '사외이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사외이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되려는 사람은 6개월 전에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전담기관은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금융기관은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우려

하지만 지나친 사외이사 권한 강화는 자칫 원활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사회 등에서 갑작스럽게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금융회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금융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모범규준에 맞춰 사외이사 수를 갑자기 늘리거나 지나치게 사외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와 관련한 해프닝 처럼 사외이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오히려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현 사외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늘리는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사외이사 연봉이 보통 억대 이상인 만큼 사외이사가 늘어날수록 회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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