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SK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지난 26일 국내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검찰수사 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최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데는 항소심에서의 진술번복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다. 최 부회장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계열사들로부터 선지급 출자받은 450억원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과 계열사들에 펀드출자를 지시한 것은 허위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부회장이 형인 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자백한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김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김씨의 녹취록과 제반 증거들을 볼 때 김씨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측은 "재판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던 김원홍씨가 송환됐지만 법정에서 증언 한번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무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과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대표를 통해 국외에 체류 중인 김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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