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이성교제.미혼모 이유로 징계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1 08:59

수정 2014.11.03 10:07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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