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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법관기피신청 5년간 단 1건 인용,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14 14:59

수정 2014.11.01 13:30

최근 5년간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은 2500건이 접수된 반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된 것으로 조사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관기피신청 제도는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해당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454건의 법관기피·회피·제척신청이 있었으나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총 2099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2010년 민사사건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각됐다. 인용된 1건도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피신청 등의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2008년 242건, 2009년 287건, 2010년 268건, 2011년 356건, 2012년 4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 상반기에만 388건이 접수됐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2008년 85건 △2009년 118건 △2010년 102건 △2011년 98건 △2012년 103건, 올해 6월까지 66건이 접수됐다.


서 의원은 법원기피신청의 인용율이 이같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피신청된 법관의 소속 법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송 피고인이 해당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합리한 재판과정을 보고 법원기피신청을 하더라고 기각되면 재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비 자료요청이나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법관이었던 후보자의 기피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법원이 '법관 개인의 기록을 별도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노 의원도 "매년 국감시 지적사항이었음에도 여전히 인용이 저조한 것은 이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의도냐"며 법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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