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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특허만료약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17 18:44

수정 2014.11.01 12:30

한국화이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저명한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화이자의 이번 승소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현재 시장 1위인 한미약품 팔팔정이 영업·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타 특허만료약(복제약)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가 다른 특허만료약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아그라는 1위 수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화이자제약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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