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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제주호텔사업 패소 관련 ‘강제집행정지’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1 18:37

수정 2014.11.01 11:54

금호산업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는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금호산업은 지난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된 것.

금호산업 관계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금호산업이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공사 중단이 적법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예정된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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