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전통시장, 소비자 편의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4 13:57

수정 2014.11.01 11:25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려면 대기업규제보다는 대형마트 수준의 편의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유통선진화포럼'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선 소비자 편의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갑을관계'에 대해선 가맹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소장은 "재래시장 등 전통 상권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을 편하게 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 쇼핑 이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진 이유는 결국 소비자 정보, 편의, 엔터테인먼트"라며 "규제에 묶여 정부 관여 없이는 자생적 발전이 될 수 없고 홈페이지가 있지만 정보가 없는 부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구매활동에 관해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소비자간의 신뢰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며 "재래시장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처럼 정리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만이 유통업계가 상생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형 업체를 규제해 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소장은 "영업시간 제한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규제나 지원보다 중소기업이나 중소유통 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갑을관계 문제와 관련, 그는 "최근 문제가 된 밀어내기가 과연 해당업체에게 이익이 됐는지 묻고 싶다"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피해점 손해배상, 소비자 인식 저하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주가 최고 600%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황당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퇴출시기 위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