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3진 아웃제 도입 100일... 구속자 및 처벌수위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7 10:56

수정 2014.10.31 20:51

검찰의 가정폭력행위자 3진 아웃제 도입으로 상습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3진 아웃제 도입'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7~9월까지 구속된 인원은 90명으로 월 평균 30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월평균 구속인원 4.8명(연평균 57명)에 비해 6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검사가 직접 구속한 인원도 지난 100일간 10명에 달해 지난 5년간 검사의 직접구속자 총수(11명)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정식재판에 넘겨질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 등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이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3진 아웃제 시행 이후 9월까지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370명으로 전체(6099건)의 6.0%에 달했다. 제도 시행 3개월 전에 비해 13.2%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에 비해 140%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가정폭력 3진아웃제' 도입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단순 기소유예율은 37.7%, 공소권없은 처분은 12.2%씩 각각 감소했다.

교육이나 상담을 조건으로 불기소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율도 크게 늘었다.

가정폭력 3진아웃제 시행 이후 조건부 기소유예율은 제도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해 236.8%가 증가했고, 가정보호사건 처분비율도 23.6% 늘어났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절반이상(335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사법처리 결과에 반영했고 438건은 피해자 및 가해자와 면담을 한 뒤 사건을 처리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폭력이 반복돼 교화가 곤란하거나 가정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벌(벌금이나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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