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2013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세대별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년 2317원이다. 산업용 요금 추가부담은 약 0.13% 인상된다.
이번 도시가스 인상분은 지난 7월 1일 확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정한 인상분 30원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설비비 지원 1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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