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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사회 통해 스포츠분야 공정성 제고방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30 17:24

수정 2014.10.31 20:03



대한체육회가 30일 오전 8시10분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 등을 통해 연맹 운영의 사유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부적정 문제가 지적된 대한공수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임원의 조직 사유화 및 임원 선임 부적정, 심판 판정 불공정 문제 등이 드러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토록 요구했다. 한편 대한우슈쿵푸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과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경기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임원의 임기(1회에 한해 중임허용) 및 자격 제한, 비리 경기단체 임원 퇴출, 심판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대한체육회 정관은 다음달 12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공정 체육센터’를 설치, 운영해 향후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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