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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지번주소→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7 10:51

수정 2013.11.07 10:51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따른 도로명주소(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가 전면 사용되면서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카인드)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장법인 및 개인 등은 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입력한 도로명주소는 다음날 아침 7시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자동 반영된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의 기업개황정보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며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우편 발송시 정부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 등이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다트 접수시스템을 통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신규 주소입력시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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