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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규정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0 12:00

수정 2013.11.10 10:48

기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용을 규정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가 마련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때 거래 내용, 특수관계자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특수관계자란 기업의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등을 말한다. 해당 기업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 등도 포함한다.

현재 회계기준에도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개별 특수관계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사이 거래나 기업 소유주의 영향 등을 볼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중요한 투자 정보이지만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주석 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에서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모범 사례에는 공시 대상 회계기간 내에 중요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이 있을 때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특수관계의 성격을 자세히 적었다. 개별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할 때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이름과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했다.


모범 공시는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일반상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으로 나눠 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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