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설·플랜트 최대 수출시장인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파이낸싱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지에서 부딪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유한 현지법 또는 사업 관행이나 문화차이로 자주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 시 개별 조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 구조와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지법에 따른 조항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잉 "계약서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위험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사전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동지역 건설, 플랜트, 발전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과 사내 변호사, 법무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