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BBK 김경준,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4 15:39

수정 2013.11.14 15:39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BBK와 김경준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4일 소액주주 이모씨(51)등 14명이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부실공시와 시세조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 진상이 알려지며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김씨와 회사가 연해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경준과 옵셔널캐피탈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최소 50만원~ 최대 1400만원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1년 허위공시의 수법으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았다.

이 과정에서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

당시 김씨는 생명공학 산업과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를 한다며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했지만 투자금은 김씨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증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옵셔널벤처스는 주식거래가 중지됐고 몇 달 뒤에는 상장이 폐지되면서 소액투자자 대부분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이씨 등 소액투자자 14명은 김씨의 배임과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액투자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간접피해에 불과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항소심)은 김씨와 옵셔널벤처스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보도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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