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악·공연

故박용하 매니저 이모씨, 사문서위조-절도 등 혐의 ‘징역 8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5 11:25

수정 2013.11.15 11:25



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 씨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 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한화 약 2100만원) 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인 점,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없이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꼽으며 “고인의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6월30일 박용하가 자살로 사망한 지 일주일 뒤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고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 만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