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모텔까지...강남 ‘풀살롱’ 운영일당 재판에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5 12:01

수정 2013.11.15 12:01

한 건물에 유흥주점과 모텔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알선을 겸하는 이른바 '풀살롱'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강모씨(49)를 구속기소하고 전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지인의 명의로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임차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지상 8층부터 10층까지는 모텔로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들을 동원해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모텔로 옮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강씨 등은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32만~3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인을 두개로 나눈 뒤 바지사장(명목상 대표)을 내세우거나 수시로 업소명을 바꾸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풀살롱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또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하거나 매출액을 축소해 허위신고 하는 등 총 303억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강씨는 지난 2010년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씨로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해 주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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