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안모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상대 선수인 장모씨(37)와 짜고 시합을 벌여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000만∼2000만원의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중인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다. 다만 감독, 씨름구단의 연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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