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등기이사 주식보유 현황 누락 ‘CJ프레시웨이’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0 20:00

수정 2013.11.20 20:00

등기이사의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기재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등기이사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적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 A씨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또 생산 설비나 영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법인을 인수하고서 특허권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상장사 사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와 공모, 허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상장법인 대표이사와 상장법인도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포메탈은 회사 자산총액의 11.07%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게 조사결과 밝혀져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