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송경근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4년 징병 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최씨는 2006년부터 대중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했다. 그는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 기일을 미뤄왔다.
최씨는 연기 시한이 지나자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고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최씨 누나는 의사에게 "동생이 의욕없이 누워만 지낸다"며 거들었다.
최씨는 결국 2010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신분열 행세를 하는 동안에도 백댄서로 분주히 활동한 최씨는 이내 덜미가 잡혀 기소됐지만 법정에 나와서도 실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기록, 평소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속여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1심 선고 즉시 항소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씨는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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