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사 토지담보대출, 담보검증 강화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4 13:42

수정 2013.11.24 13:42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들의 토지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상호금융사들의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시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67%로 전체대출 연체율(4.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총대출은 256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91%(233조5000억원)에 달한다.
토지담보대출은 72조8000억원이다.

또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대출을 억제키로 했으며, 연체율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상호금융사가 금리 10% 중반대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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