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고, 관련 법안은 관계부처와 각 조합의 중앙회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하는 총대출 256조원(지난 9월 기준) 중 담보대출은 91%(233조원)다. 연체율은 4.05%로 지난해 말(3.74%)보다 0.3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체 담보대출 중 28.4%를 차지하는 토지담보대출(72조원)의 연체율은 평균 연체율보다 2.62%포인트 높은 6.67%에 달했다. 토지담보대출은 농지(63.6%), 나대지(21.4%), 임야(13.6%)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지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가량 낮추면 담보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일정금액 이상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선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가치의 객관성 확보와 과다대출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 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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