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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요금 인상 난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6 10:43

수정 2013.11.26 10:43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택시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택시요금 인상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당초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 다음달 7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이를 취소하고 인상분을 재조정키로 했다.

인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 택시 거리·시간 요금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기본요금만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인천지역 택시 거리·시간 요금은 148m당, 37초당 100원이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천시에 택시 기본요금을 2800∼3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물가인상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 뿐 아니라 거리·시간당 요금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택시요금은 지난 2009년 6월 인상된 이후 4년7개월간 동결됐으나 이 기간 연료인 LP가스 가격은 33%나 올랐다.

택시업계는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서울·경기지역은 기본요금, 주행요금이 모두 올랐으나 인천만 주행요금이 동결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기본요금과 함께 142m당 100원, 35초당 100원, 경기도는 144m당 100원, 35초당 100원으로 거리 및 시간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상안을 공포하지 않고 2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당초 심의한 3개 인상안 중 이번에 의결한 '1안' 대신 기본요금 3000원, 144m·37초당 100원을 부과하는 '2안'과 142m·35초당 100원을 부과하는 '3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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