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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대금 600억 체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6 17:00

수정 2013.11.26 17:00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 50여곳에 10∼11월분 2개월간 공사비를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9월 이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2호선 공사에 착공, 오는 2016년 7월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시청~인천대공원~남동구 운연동에 이르는 29.2㎞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로 지난달 말 기준 6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총 사업비는 2조1644억원으로 국비가 60%를 차지하지만 당초 사업 확정 때 인천시가 공사비를 선투입한 뒤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지난 9월까지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후 16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의 참여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호선 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 업체는 60여개에 이르고, 이들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하도급 업체는 모두 110여개 업체다. 이 중 3개 공구 참여 업체 10여곳을 제외하면 공사비 체불 원도급 업체만도 50여곳에 달한다. 하도급 업체 중 소규모 영세업체 10여곳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직전의 처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이들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는 10∼11월 2개월분 공사비로 모두 6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까지 완료키로 했던 공사 구간의 토목구조물 철거 작업과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전동차량 제작비 등 올해 사업 예산 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을 전용해 내년 초까지 밀린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내년도에 지급할 국비 1802억원의 조기집행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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