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지방물가대책위를 열고 오는 12월 9일 새벽 4시부터 현행 2400원인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택시는 평균 17.31% 올라 기본거리 2㎞까지의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거리요금은 144m·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는 기본거리 3㎞까지의 기본요금은 5000원으로 0.86% 인상된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평균 18.29% 오른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시는 내달 9일부터 15일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같은 달 24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추진,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등 10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고,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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