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1만4710척, 양식장 등 시설물 436개소 중 표본 15%인 어선 2,206척, 시설 65개소이며,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수협 위판실적, 어선의 입·출항 실적을 바탕으로 어촌계 등을 직접 방문해 어선 및 시설 존재,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조사결과 어선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면 관할 시·군에 어업권의 정비 요청, 해당 수·농협에는 카드 폐기 및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한편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및 해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류 표본조사를 통해 면세유류 사용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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