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내년 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반기에 1회 이상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연배상금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여신거래 약관을 통한 지연배상금 공시와 설명 의무가 생기고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또 지연배상금률 외에 지연배상금액도 공시·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이자와 분할상환금 또는 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주채무계열 편입대상도 확대된다. 선정기준이 금융권 총신용고여액의 0.1%에서 0.075%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바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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