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특허(갱신)신청때 운영인의 자격요건 심사와 보세화물관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날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민간 물류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현장실사단의 시설 및 장비요건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해 자가용보세창고와 영업용보세창고 신규특허 각각 1개, 영업용보세창고 7개 업체의 특허(갱신)를 결정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부산항에 최초로 과일전용 영업용 냉장 보세창고를 신규 특허했다.
또 양산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가용 보세창고를 신규 특허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물류비용 절감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세관에서는 앞으로도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 부산경남지역의 물류 촉진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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