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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광역징수기동팀, 고액·고질체납자 강력 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2 08:18

수정 2013.12.02 08:18

경남도는 연도 폐쇄기 이전 지방세 세수의 차질 없는 확보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정환원 경남도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도 3명, 시·군 27명 등 모두 30명의 징수 전문인력을 투입해 6개 권역별로 '도 시·군 광역징수기동팀'을 구성해 현장 합동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549억원, 시·군세가 1425억원으로 총 1974억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7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징수활동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 방문 납부독려 등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금융기관 신용거래 중지,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체납처분 조치를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체납세 일부 납부 등 납부의지를 확인한 후 체납처분을 유예해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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