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4일 "그 동안 덤프트럭 등 건설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라며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인근 행복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대부분은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차량 기사에게 이른바 '돈내기'형식으로 일을 준다.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분량의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종청사 2단계 입주가 10여일도 채 남지 않는 등 관련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하도급 방식 중 하나다.
쉽게 말해 흙이나 자재를 싣고 하루에 공사장을 몇 번 오가느냐에 따라 받은 품삯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건설차량 입장에선 수입을 생각하면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기가 싫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행복중심복합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주변 도로흐름이 비교적 한산하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다. 사고가 나면 대형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중 처벌한다는 의미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9월 전국적으로 1만5687건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해 이 가운데 225명이 목숨을 읽었고 2만64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72명이다.
그러나 신호위반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호위반 사망사고 수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에선 올해 1월부터 12월3일까지 신호위반을 포함해 3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명이 사망, 59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건수 기준, 12.5%(44건)가 증가한 숫자다. 지난 8월엔 조치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3.5t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경찰서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있으며 10월엔 건설구간 내 차량 적재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정병완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건설차량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교통신호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며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