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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탈세혐의 기소, 양도세 60억 포탈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7 09:53

수정 2014.10.31 11:42

전재용 탈세혐의 기소 (사진: YTN 캡처)
전재용 탈세혐의 기소 (사진: YTN 캡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사진)를 탈세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씨 명의로 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일대 임야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씨(이창석씨 부친)가 연희동(전 전 대통령 측)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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