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지하철역과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장난전화를 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우모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이 우군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증인인 A군의 진술에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점 등 우군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군이 재판 중 진술을 모두 번복했고 당시 14세로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탁교육을 받는 등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 우군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허위전화의 목소리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소의 성문분석결과에서 일부 우군의 특징이 관찰됐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음성의 샘플 수가 부족해 범인과 우군의 목소리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력이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또다른 증인 B군의 증언이나 경찰의 진술 등 우군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거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군은 지난 2009년 10월 화성시 봉달읍 소재 자택에서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전화를 건 뒤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라고 말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과 관할 경찰서 형사 등이 출동해 수원역 건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한달 뒤에는 같은 수법으로 시청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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