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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혼 관계 차용증 없이 준 돈, 대여금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1 08:10

수정 2013.12.11 08:10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받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51·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모씨(52)를 상대로 "빌려준 돈 3765만원을 지급하려"며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씨에게 2500만원의 사채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이를 갚아 주고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이씨는 자동차 구입비 명목의 800만원을 비롯해 신씨에게 총 3765만원을 건네줬다.
신씨는 대신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매달 100만원 가량을 줬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1년 7월 동거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르렀고 이씨는 빌려준 돈 3765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구입비 명목 등의 1265만원을 제외한 채무변제 명목의 2500만원은 대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씨에게 2500만원을 줄 당시 반환을 반환을 약속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이씨가 차용증 등의 문서 작성을 요구한 바도 없었다"며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이씨에게 매달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했고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생활비 지급도 계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을 제기할 즈음에서야 이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2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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