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기술보호법 제정…산업부 반대로 또 발목잡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17 17:34

수정 2014.10.31 09:56

중소기업청과 국회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나섰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제동으로 인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하다"며 지원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가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등은 국내 대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해 총 8개의 법률안이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특징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이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정 간 신경전이 예고된다.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은 "중소기업이 보유 기술 보호에 취약한 것은 관련 법률의 근거 미비 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중기청 간 신경전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기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제정안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부의 역할 및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밥그릇 싸움 하듯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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