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신학원 김순옥 이사장과 심화진 총장이 각각 임명한 부총장의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성신여대의 부총장 직은 공석이 됐지만 양측의 대립은 여전해 향후 학사 행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6일 성신학원과 심 총장이 각기 신청한 부총장 등의 직무집행 정지를 받아들였다. 심 총장의 신청에 따른 강모 부총장, 어모 인문과학대학장, 김모 사회과학대학장을 비롯해 성신학원 측이 제기한 신모 부총장 직무대리, 안모 인문과학대학장 직무대리, 성모 사회과학대학장 직무대리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총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없이 부총장 등을 임명했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절차를 어겼으므로 해당 보직 임명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리는 차상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심 총장이 서열을 존중해 공정하게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임명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측근 특별채용 등의 인사 전횡과 횡령, 학교 사유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무기명 투서로 퇴임 위기까지 갔던 심 총장과 이사회와의 관계는 현재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김 이사장과 심 총장은 무기명 투서에 대한 이사회 진상조사에 이어 올해 초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한 이사의 후임자 결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사이가 불편해졌다.
양측은 올해 부총장 인선을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8월 심 총장이 신청한 신모 부총장 등의 연임을 김 이사장이 거부하자 심 총장이 직무대리 임명을 강행했고, 이에 김 이사장이 심 총장의 제청 없이 신임 강모 부총장을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심 총장은 지난 9월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이사장도 10월 맞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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