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학교폭력 가해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공무원 교육부 직접징계 적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26 16:53

수정 2014.10.30 19:21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관련기록을 남기라는 지시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지역 교육감의 징계요청없이 직접 징계를 강행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장이나 장학관은 모구 국가공무원으로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령에 의해 교육감에 위임된 국가사무인만큼 교육부가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돼 당초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법률 개정 이후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전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과 경기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제로 기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관할 학교에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들이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