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건물 임대차 계약 최장 20년 제한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26 17:29

수정 2014.10.30 19:19

건물 임대차 계약의 최대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한 민법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651조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신촌역사는 지난 2004년 역사 임대차 계약체결권한을 건설업자인 대우건설에 위임했고, 대우건설은 성창EF&D와 역사건물의 일부를 30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 75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성창 측은 최근 민법 651조1항을 근거로 20년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면서 10년치 임대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2010년 승소했다.

이에 신촌역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의 다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임차물 관리가 가능한데도 존속기간을 정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제정 당시와는 크게 바뀐 사회경제적 현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사적자치와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해당규정이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회경제적 효용성 등 입법취지가 불명확하다"면서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철거해야 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관계는 해당조항이 제정된 지 50년이 지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헌 선언이라면서 "민법의 채권법 영역에서 이례적인 위헌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651조 1항은 "석조, 석회조, 연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외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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