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희귀 동식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자 배모씨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세관의 통관 보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의 종과 사람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거미를 수입해 애완동물로 판매하는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증식해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했다. 아프리카, 호주, 남미 등에 서식하는 타란툴라 일부 종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세관이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자 배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관세법 347조에 따르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타란툴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타란툴라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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