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2001~2006년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공사를 친동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3자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해야함에도 특정 하도급 업체 선정을 요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다만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위법한 우선 대상자 선정 등 일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상 부정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시장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측근의 이익 규모가 상당하며 해당 해당 사업으로 용인시에 큰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1심과 같이 선고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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