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중재로 파업 실타래 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6 16:03

수정 2014.10.30 18:01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89일 동안의 장기파업을 끝내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검찰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본지 2013년 12월3일자 참조>

6일 검찰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년여에 걸친 장기간 파업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고소·고발·소송을 남발하는 등 격한 갈등을 겪었다.

노사 갈등은 지난 2011년 6월 당시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있던 인원정리 조항이 발단이 됐다. 노사 양측은 인원정리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부분을 사측이 협의사안으로 바꾸면서 반목과 대립의 길로 들어섰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해 4월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폭력과 시위,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노조 측 고발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건강마저 악화됐고 민노총 등 외부 단체가 가세한 집회시위가 지속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노사 갈등은 검찰이 적극 개입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지난해 9월 노사 양측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노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같은해 10월 28일 회사 난간에서 농성을 펼치던 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대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양측을 불러 중재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김병현 부장검사는 우선 노사 관계자를 한차례씩 따로 불러 양측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김 검사는 11월 말 노사 양측 대표를 다시 불러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김 검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장기간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불법행위로 노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엄정한 법집행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양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한발씩 양보한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며 중재를 진행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대화의 창을 열었고 결국 2주일여만에 다시 한 번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의 중재가 없었다면 노사 모두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사측은 변호인을 통해 법적 대처만 고민하고 노조는 파업과 여론에 기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중재는 양측의 입장을 좁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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