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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 뇌물비리,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6 17:38

수정 2014.10.30 17:58

용인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6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심긴 대법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1~2006년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공사를 친동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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