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포기 못해”...인권위 권고 거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7 14:16

수정 2014.10.30 17:51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측에 1학년 생도들에 대해서만 이성교제를 금지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7일 공표했다. 공군사관학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3금(금혼·금연·금주)및 성관계를 금지한 사관학교의 엄격주의가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관,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것을 선언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또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이므로 교육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1학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 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상급 생도가 계급을 이유로 1학년 생도에게 이성교제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빌미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어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공사의 한 생도가 1학년 생도만 생도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부터다. 공사에선 1학년 생도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생활규율에 따라 '1급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3년간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이유로 처벌받은 1학년 공사 생도는 여자 3명, 남자 1명이다.
이들 중 가장 심한 경우엔 벌점 50점·외출제한 4주·주중근신 8주·봉사활동 50시간의 처벌을 한꺼번에 받은 바 있다.

진정서 접수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성교제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 자유영역에 속해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공사의 생활규율은 예규에 규정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사 교장에게 생활규율 개선을 권고했다.
또 "1학년 생도가 상급 학년에 비해 어리고 미숙할 수 있으나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만큼 이성교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성교제의 절제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자율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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