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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심판 권위 확립 위한 심판 등록 및 등록비 납부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8 12:58

수정 2014.10.30 17:44



심판의 권위 확립과 복지 및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심판 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8일 대한축구협회(KFA)는 “2014년도부터 심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등록비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심판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도 시행으로 심판의 권위 확립과 복지 및 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 대한축구협회의 등록심판은 8,000여명으로(실제 활동 심판 2,000여명) 심판 상해보험, 각종 심판장비 및 교육 등 심판 운영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영국 및 유럽의 축구선진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 국가는 심판 자격제도 및 등록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심판 등록제 및 등록비 납부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한국 축구 심판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인 심판 발굴을 위한 중요 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심판은 규정에 의거, 만 15세부터 누구나 축구와 풋살 심판 강습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14년도 심판등록 및 등록비 납부는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한축구협회 조인 KFA사이트(http://joinkfa.com/referee)를 통해 진행된다.
등록비는 급수에 따라 1급은 200,000만원(여자 1급 100,000만원), 2급 50,000원, 3급과 풋살심판은 30,000원이며 4급 심판의 등록비는 신인심판 강습료로 대체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lnino8919@starnnews.com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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